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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3

디지털 포렌식 - 법이론 요약 디지털 증거의 특징 △ 비가시성△삭제 및 위·변조, 전송이 용이한 취약성△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모호한 복제 용이성△대량성△네트워크 관련성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 관련 1. 준비단계 사건파악 및 증거물 수집계획 수립2. 현장도착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 과정의 사진 및 영상 촬영영장제시(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동의서작성(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관계자에게 증거수집에 대해 설명 후 동의서 서명 받음)현장통제현장 기록3. 증거 수집휘발성 증거 수집 > 비휘발성 증거 수집 > 주변 장치와 기타 기록물 수집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위하여 쓰기방지를 설정하여 읽기 전용 상태로 이미지 생성범행 관련된 자료만 수집하는 '선별수집'이 원칙이지만 곤란한 상황일 경우 정보저.. 2024. 11. 12.
디지털 포렌식 - 법이론 2 전문법칙 (형소법 제310조의2)(형소법 제311조~제316조)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의 예외(증거능력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2024. 10. 16.
디지털 포렌식 - 법이론 1 디지털 증거의 특징 무체정보성(=비가시성, 비가독성)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매체 독립적인 무체물 취약성위·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여 무결성 문제 대두 대량성대량의 데이터가 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음 네트워크 관련성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장 및 전송 됨.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적접절차의 준수수사절차 전반에 거쳐 적용되는 원칙이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제한됨 (형사소송법 제308호의2) 원본증거의 보존증거수집시에는 반드시 쓰기방지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원본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증거분석시에는 복사본을 가지고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무결성 확보원본과의 동일성을 해시값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석자와..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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